세금·세무
실거주 2년 요건을 전입신고 이외의 서류로 증빙할 수 있나요?
2020.12 에 부담부증여를 통해 아파트 1채를 증여받았고.
이후 2021.06에 전입신고 하여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려 하였습니다.
직장과의 직주근접 및 생활편의를 위하여 이사가 필요하여 타지역으로 전입신고를 2023.12에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아직 실거주 요건이 6개월 남은 상태로 해당 아파트에서 전입을 나온 상태인데요.
해당 아파트도 주중에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사용하게 될 예정인데 이 경우 6개월 정도 관리비 납부 등의 내역을 통해 실거주 내역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2년 실거주를 통해 비과세를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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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거주를 입증할 때는 통화기지국내역, 교통카드내역, 차량운행내역 등을 통해 입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