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가능한가요?
준공 아파트를 청약을 통해서 입주했습니다.
준공일자 : 2023년 11월 30일
아파트 잔금대출일자(실 입주일자) : 2023년 12월 20일
이직일자 : 2022년 12월 1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신고일 : 2024년 2월 2일
3년동안 청약을 기다리면서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가
타 지역으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매도를 하려고 계속 부동산에 아파트를 내 놓았지만 안 나가는 상황이라
주말에만 집에 가는 방식으로 1년정도 지냈습니다.
이제 매수자를 구하게 되었는데,
실거주 1년, 세대원 전체가 이직을 하게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 특례조항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1. 아파트가 지어지는 도중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상황에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매도일을 어떻게 지정해야할까요?
(12월 20일 or 2월 2일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파트가 지어지는 도중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상황에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가능할까요? ==> 세대원 전체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매도일을 어떻게 지정해야할까요?
(12월 20일 or 2월 2일 )
==>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