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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매우참견하는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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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고소 가능한가요? 패드립이랑 성적발언 들었는데..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서 만난 친구에게 패드립 발언과 성적으로 기분 나쁜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인 발언에 관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일반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겠으나, 성적 발언에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성적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통매음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