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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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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공동명의를 한사람이름으로해두는게 좋을까요?

아내이름으로 집한채가 있고 또 한채는 아내와 제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공동명의의 집을 제이름으로 해놓는것이 세금상 유리할까요? 그럼 아내가 집한채 제가 집한채가 되는것입니다.

재산세 낼때나 다른 세금 낼때 어떤것이 유리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은 인별 지분에 따라 과세될 것이므로 세금적으로는 공동명의로 했을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할 시 추후 이전문제등에서 번거로울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상관없다면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세액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각 재산별 세금을 부과하므로 공동명의와 무관합니다.

      반면 1세대 1주택자가 공동명의 보유하면 9억에서 12억으로 공제금액이 증가하지만, 1세대 2주택자가 공동명의 보유할 경우 이와 같은 혜택은 없습니다.(12억->12억)

      양도소득세는 지분을 나눌 수록 누진세율이 낮게 적용되어 세부담이 적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비과세하므로 명의 변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의 보유에 따른 세금입니다. 개인의 보유에 대한 세금이므로 세대별 합산이 아닌 점에 유의하여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을 활용하여 증여를 통한 명의이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의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공시가격의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 절감을 위해 주택 보유 관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각자 주택을 갖고 있어도 1세대 2주택으로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상황이나 명의를 1명으로 바꾸는 것이 주택 수 판단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각자 소유자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동명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증여세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부부 사이인 경우에도 증여 부동산 시가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로 각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종부세 대상이라면 명의를 바꾸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전문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하며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도출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주택 수를 산정할 때 공동명의로 보유 중인 재산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내분은 2주택, 질문자님은 1주택자이신 것이고, 세대 기준으로는 1세대 2주택자이신 것입니다. 공동명의의 대표적인 절세사례가 양도소득세인데, 비과세되는 주택양도소득이 아니라면 발생한 양도차익을 각자의 지분비율에 맞춰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조인 양도소득세율 상 절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