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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맨
유어맨21.02.02

국민연금관련해서.....연금이 없어지는지???가족한테가는건지??

만약에 제가 쩌기위로 간다는전재하에...현재 41세~

제가 지금까지 부워왔던...연금이있잖아요...

어디로 가는건가요???

없어지나요???

제 와이프한테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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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한 상태에서 사망한다면 질문자분의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1.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2.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 시 사망한 가입자가 납부한 가입기간[납부월수]에 따라 유족연금 또는일시금이 발생합니다.

    10년이상 납부등으로 유족연금이 발생할 경우 유족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 자녀[25세미만 또는 장애2급이상],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최우선 순위자가 수급권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지금되는 연금이며,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법에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 됩니다. 유족이라고 하면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하는데, 이 중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순위자는 배우자이며, 배우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