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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웃음많은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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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메리츠화재 2세대 2010년 가입자입니다. 위대장 받으러 갔다가 의사가 가족력도 있으니 전체적으로 검사하자고 하여 받고 실비 청구시 식도염등으로 하여 실비청구 하였습니다. 그중에 혈액검사와 초음파 비용 지급거절을 당해 소견서를 추가 제출하였지만 코드가 없고 의사에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이라하여 지급 거절하였습니다. 진료소견서에 상병분류가 있고 검사필요하여 판단되어 시행하였다는 소견서가 있음에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받으려면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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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대장검사시 발견된 식도염 증상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가족력이 있어 검사한 비용은 이상소견이 아닌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으로 보아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의사 소견서 등으로 위 검사 등이 필요했다.

    등 내용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의사선생님도 필요에 의해 검사하셨을거라 생각하지만 요즘 실비 있으면 무관한 검사도 하시는분들 종종 있어 그렇습니다.

    보험사는 이 검사가 필요 한 것이였나 타당성이 필요한 것이죠.

    소견서 징구해도 부지급이면 약관에 근거한 부지급사유 확인하여 보완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