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받지않고 보험설계사 활동할수있나요?
공공기관 재직 중에 육아휴직 하려고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육아수당 신청하지않고 보험설계사 활동하고싶은데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수고용직이라 보험이 겹치지않아 원 회사에서도 알수있는 방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보험설계사 활동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회사규정으로 통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회사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보험설계사 활동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 간다고 하여 급여가 중단될 뿐 육아휴직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말씀하신 보헝설계사 활동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겸직 제한 규정이 있고 휴직 중이라도 제한이 유효할 수 있으므로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않는 것은 자유이지만, 육아휴직중에 별도의 소득활동을 한다는거 자체가 해당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공공기관에서 휴직을 허용해준 이유는 육아휴직이기 때문인데, 육아가 아닌 별도의 소득활동을 한다는 거 자체가 위험합니다
또한 공공기관(또는 일반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부업)’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보험설계사 활동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은 민간 기업보다 겸업 규정이 더 엄격할 수 있으니,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아울러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이므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험설계사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설계사 활동이 육아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시간을 많이 차지한다면, 회사나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목적을 벗어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한 것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을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