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교대근무일을 하는데, 휴가가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기간제 계약직으로 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맞나? 싶은 부분이 있어서 관련 법령이나 회사 규정 등을 찾아보는데 명확하게 근거가 나오는 부분이 없어서 아하에 질문을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휴가에 관해 의문이드는 점은 근무자 A 1명이 휴가를 사용하면 다른 근무자 B가 대신해서 근무에 들어와야 하는데 이때 B에게는 근무에 따른 수당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B가 또 휴가를 사용하면 A가 대신 근무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각자 개인연차는 소모되었지만 결국 총 근무하는 일수는 그대로이고 서로 주간 근무를 교대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는 점 입니다.
자세하게는 현재 근무패턴은 4조 2교대 근무형태이며,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가 존재합니다. 주간 근무는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야간 근무는 18시부터 다음날 09시 까지이고 중간에 휴게시간 4시간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각 근무는 1조 2명이 들어가며 근무형태는 주야비휴 입니다.
제가 이런것 때문인가 싶은건 회사 규정에 계약직 근로자의 기본 수당이 정해져 있더라구요. 근데 계약당시 근로계약서 상에는 야간 근무를 한다는 내용은 없어서, 휴가자 대신으로 추가로 일을 하더라도 기본급대로 주기 때문에 돈을 안주는건가 싶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긴한데 휴가를 처리하는 방식이 이게 맞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근거가 있다면 윗 직급에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다니는 회사가 나름 준정부기관이라는데 휴가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느낌도 들고.. 이런 상황이 잘 납득이 되질않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무자의 휴가 등으로 인하여 기존 근무일이 아닌 시간에 추가로 근무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 이상으로 추가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특정 근로자의 휴가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원래 근무일이 아닌 부분에 대체로
투입한다면 추가근로한 시간만큼 당연히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