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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멧토끼287

영악한멧토끼287

해당과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6년동안 관세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 09~18시까지 하루 8시간 근무 외에 격주 혹은 거의 매주 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 주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근무를 하는 날에는 보통 09~18시까지의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저 빼고 남은 직원 3명이 몇년사이에 다 퇴사하여 신입으로만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몇년사이에 계속 바뀌는 것과, 거의 모든 주를6일 근무한다는 것에 지쳐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월급을 받았지만 퇴사하기 전 1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주말 근무를 했던 것이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의 경우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주말 근무를 했을 때 출퇴근 기록은 근무자 본인이 시간외 근무상황부라는 서류를 작성하고 사무실 관리자 회사 사무장에게 결재를 받아서 보관중입니다. 이 서류도 근거자료가 가능할까요

또한 실업급여 신청기준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것이 해당이 될까요?

해당 파일은 회사에 시간외 근무수당 정리해서 보낸파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이거나 연속된 9주(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예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직일 이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적어주신 내용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