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당과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6년동안 관세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 09~18시까지 하루 8시간 근무 외에 격주 혹은 거의 매주 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 주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근무를 하는 날에는 보통 09~18시까지의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저 빼고 남은 직원 3명이 몇년사이에 다 퇴사하여 신입으로만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몇년사이에 계속 바뀌는 것과, 거의 모든 주를6일 근무한다는 것에 지쳐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월급을 받았지만 퇴사하기 전 1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주말 근무를 했던 것이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의 경우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주말 근무를 했을 때 출퇴근 기록은 근무자 본인이 시간외 근무상황부라는 서류를 작성하고 사무실 관리자 회사 사무장에게 결재를 받아서 보관중입니다. 이 서류도 근거자료가 가능할까요
또한 실업급여 신청기준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것이 해당이 될까요?
해당 파일은 회사에 시간외 근무수당 정리해서 보낸파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