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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굴뚝새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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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출산 시 최대 얼마나 휴직 후 복귀할 수 있나요?

현재 공무원의 경우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출산 휴가 90일, 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한명을 출산을 하게 될 경우 3년 + 90일(평일) = 3년 4개월을 쉴 수 있는건가요? 3년 4개월 휴직 기간 중 둘째를 갖게 되면 추가로 이어서 3년 4개월을 더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는건가요(거의 7년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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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는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각은 모두 별개로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여러명이라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출산 시 자녀 1명 당 90일의 출산휴가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자녀가 출생한다면 같은 일수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휴가 90일은 평일 기준이 아니고 월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토,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이 전부 포함되는 일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공무원 육아관련으로 출근하지않는 기간은 3년 육아휴직, 90일 출산휴가이고 둘째가 출생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관계법령에 따라 복직 후 적법하게 신청한 때는 상기 방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전후휴가는 90일 이므로 4개월이 아닌 3개월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