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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대벌래79
창백한대벌래7921.03.22

연말정산시 전 직잠 원천징수 첨부 ?

전 직장 원청징수 첨부 안하면 지금회사에서 불이익이있나요? 정산시 많이 받아서 현 직장이 불이익을 받나요? 아님 제가 불이익이 생기나요 ? 정산시 너무 차이가 나서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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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산을 많이 받게되나,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께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할 수 있으니 반드시 추가 납부세액을 부담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이 스스로 5월에 직전+현재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납부하게 되어 질문자님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직장 근로소득을 현직장에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으시면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셔서 환급 및 납부를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통산 전직장의 소득을 현직장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경우 전직장에서 원천세 환급을 받고 퇴사하므로 현직장에서는 납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5월에라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합산하지 않으실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과소신고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과소신고한 세액은 물론 그 세액의 10%만큼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부과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야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정확하게 세금정산이 됩니다. 누락했

    다면, 본인이 5월달에 직접 신고하면 되며, 이후 누락시에는 세무서에서 세금고지서가 발부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