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부동산에서 세입자 편들고 있는건지 좀 봐주세요 부동산바꿔야하나요
13년전에 한부동산에서 건물을 사서 1층 2번 2층 2번 3층1 그부동산에 복비 줬어요
지금은 저가 3층살고요
근데 2층이 나가는데 현재 6천에20인데 5일에 보즘금 5900 내주기로 하고 이사편리를 위해 8일에 나간다네요
7천에30에 올렸는데요 지금 생각하니 저라면 8일날 이사하는집에 5일에 잔금 전체를 절대 안줄꺼라서 입주도 안하고 전액내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낸다면 700만원 계약금을 줄꺼같아요
근데 2층이 그부동산 통해서 아파트를 샀나보던데 둘이 말을 다 맞춰서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더 살게 해주라고 그래서 부동산믿고 그러라고 했는데
지금생각하니 절대 안나가서 결국 대출 받아야 될꺼같은데요
부동산바꿔야 하나요 집살때 한집이라 팔때까지 쭈욱 가려고 했는데 다른건 다 이해가는데 월세는 똑바로 구해줘야지 저건 2층이사 편하게 가고 그후에 천천히 구하려는게 아닐까요 빨리구하나 천천히 구하나
자기 독점이니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부적인 사연은 모르겠지만 주어진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부동산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의 의견을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어필해 보시고 안된다면 다른 부동산을 알아보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공인중개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방문하여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이용을 하다보면 이용하던 공인중개사의 편의대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경쟁이 붙으면 달라 질 수도 있고, 오히려 다른 경쟁 업체를 이용해서 더욱 편의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본인의 영업이며, 다른 사람이 뭐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임대인이시라면 다른 임차인을 구할 때 반드시 한 곳만 이용할 필요는 없으니 맘에 들지 않으시다면 다른 분과 계약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듯하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때는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내줄돈이 없다고 했으면 부동산에서 날자를 맞춰서 집을 구입해줬을텐데 보증금을 줄수 있다고 하셨나봅니다
부동산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됩니다
보증금을 못주면 서로가 낭패를 봅니다
만약에 부동산이 임대인께 물어보지 않고 날자를 맞췄다면 실수를 한것이라봅니다
서로가 협의를 잘해서 수습을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부동산을 바꾼다고 해서 계약관계가 다시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계약은 성립되었기에 사실상 임대인이 부동산을 바꾼다고 해서 중개수수료나 현 상황을 바꿀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다음부터는 해당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실수는 있겠지만 현재상황만 고려하면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인점을 들어 주택퇴거를 하는 8일에 전액반환을 임차인에게 통보하는게 방법일듯 보입니다. 퇴거하기 전에 미리 보증금을 돌려줄의무는 없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통해서든 임차인에게 직접통보든 본인이 8일까지 거주를 한다면 보증금 반환도 8일, 5일에 보증금 반환을 원하면 5일에 퇴거할것을 전달하시고, 부동산에 대해서는소유자인 본인의 대출필요여부를 설명하고 계속 임차인위주로 협의를 유도하면 다시는 해당 부동산을 통해 중개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만 봤을 때는 독점 공인중개사니 편을 든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보통의 공인중개사는 객관적으로 결정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