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차량 충돌사고에서 대인, 대물 담당자가 분류된다고 하는데
대인사고는 바로 배정이 됬는데
대물사고는 제가 자전거를 어디에 맏길지 알려줘야 배정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대인은 병원가기도 전에 배정됬는데
대물은 바로 배정이 안된게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보험사에서 이미 배정이 됬는데 가린게 아닌가 싶어서요)
대물접수는 접수기간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몇일내로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하고요
현장에 직원하나가 와서 자전거 사진을 전체적으로 찍고가서 대물접수를 서둘러서 하지않아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대인, 대물 담당은 틀립니다.
그리고 대물의 경우에는 직원이 말한 것처럼 수리를 맡겨야 그것을 확인하고 연락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몸이 우선이니 어느 정도 몸이 좋아지시면 그때 맡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 사고는 수리처가 결정되어야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물접수는 법적으로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수리 후 진행하면 됩니다.
보험사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수리처와 협의 후 빠른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접수가 안된다는게 이상하네요.
대물 접수번호를 받고 그것으로 수리를 맞기는 것인데 통상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라서 그런것 같습니다.
수리처 확인 후 접수요청해보세요
보통 보험회사의 담당자는 지역 담당자입니다
지역의 경계정도라면 담당자가 늦게 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대물 처리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사고는 바로 배정이 됬는데
대물사고는 제가 자전거를 어디에 맏길지 알려줘야 배정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 대물에 대해서도 통상은 접수가 되면 담당자가 지정이 되나,
보험사별로 접수 시스템이 조금은 달라, 수리처가 확정되면, 수리처 담당자로 배정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대물접수는 접수기간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접수기간은 법률적으로는 3년입니다.
자동차 사고 시에 보험 회사에서는 대인 담당자와 대물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험 처리가 됩니다.
대인 담당자는 치료를 한 병원에 따라 담당자가 정해지기에 바로 지정이 된 것이고 현재 대물 담당자는 지정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수리를 한다면 그 지역을 담당하는 대물 담당자가 지정이 될 것이며 수리는 사고 이후 3년 내에 하면 되나 시간이 너무 경과하면 해당 사고와 수리비 사이의 인과 관계의 확인이 쉽지 않은 부분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기에 빠른 시간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