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대여금 이자소득세, 증여세 부과 여부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5천만원을 대여한 경우 이자소득세, 증여세 부과 여부가 궁금합니다.
대여 시 상황
2020년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5천만원의 금전 대여 (무주택자 주택마련 목적)
대여 시 연 360만원 (@월 30만원)을 받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받음
이자는 현재까지 수령 중 임
질문
1.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차 이자율은 4.6%로 알고 있고, 저금리로 대여 시 차액은 증여로 보고 과세되나요?
공증 받은 대로 이행하지 않고 무이자로 이자를 받지 않아도 세법 상 문제가 없을까요?
이자는 수령 시점부터 원천신고를 했어야 하나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4.6%보다 저리로 대여 시 금전 무상 대여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서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의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역산하였을 때 약 2.17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처럼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1억 5천만원의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지급했다면 지급할 때 이자의 27.5%를 원천징수한 후 신고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나, 안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극히 적어보입니다.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금액이므로 이자율 0%인 차용증으로 정정하여 앞으로는 매달 일정 원금만 상환하시고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상환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시 이자를 받는 부모님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