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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예금자 보호는 왜 5000만원까지 밖에 안되나요?

제가 한 달에 200만 원씩 3년 동안 적금을 넣었는데요. 그런데 예금자 보호라는 거를 얼마 전에 알았는데 왜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5천만원까지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며 이를

      1억원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은행의 예금, 외화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장형신탁,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보험사의 개인보험 ,퇴직보험 및 종합금융사의 발행어음 등이다. CD(양도성예금증서)나 RP(환매조건부채권), 실적배당형 신탁상품, 수익증권, 청약자예수금, 등은 보호받지 못한다. 한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험 대신 자체 조성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한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도 상승 시 금융회사가 나눠 내는 예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거의 금융위기 이하 만들어졌는데 현재 예금자보호한도를 늘리는 것을 검토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금자 보호는 금융기관당 5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5000만원, 신한은행 5000만원, 농협 5000만원 이렇게 금융기관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