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절도범을 잡았는데 합의금 의견이 안맞는데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얼마전 자전거 도난을 당했다가 범인을 잡아서 연락을 해봤는데 자전거 가격이 380만원상당입니다 자전거에 심한 하자들이 많이생겼는데 수리비가 어림잡아 4,50만원정도 나올거같은데 수리비 포함 70만원밖에 못준다고 하길래 합의를 안하겠다고 하였고 페이스북에 도움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소를 하라고 하는데 절도죄로 이미 잡혀있는 사람을 고소를 할수 있나요? 만약 할수있다면 이방법으로 합의금을 받아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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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가 이미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소장을 별도 제출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처벌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사실상 고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도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받는 것인바, 합의금 조율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합의금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절도죄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별도로 고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결국 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은 피의자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의자측이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수 없습니다. 피의자의 형확정후 피의자로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