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후 해지하면 위약금을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2019. 08. 19. 11:36

#부동산#법률 2020년 3월 분양하는 신축 아파텔을 2019년 6월 일부 계약했습니다. 7월 계약금 체결후 은행대출이 되는지 확인해 보았으나 대출이 되지 않아서 계약해지를 하려 합니다. 위약금을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 계약서에 명확히 나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아래의 민법 규정에 따라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의 경우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할 수 있습니다.

2019. 08. 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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