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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좀보내줘
집좀보내줘

확실하게 아시는분만 답변해 주시길 바람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사립이라서 이사장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교 이사장 자녀(손자,손녀) 가 학교를 다니며 여러가지 이익 (장학금 등)을 얻고있습니다 또한 나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사립학교측에서 개인의 이익으로 가져갈수있나요? 또한 이러한경우를 알고있는경우 묵언하는것이 좋은선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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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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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가지 이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질문에 있는 장학금에 국한하여 해석한다면 장학금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이상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함에도 사립학교의 장학금, 또는 국가의 장학금을 무단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사립학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가능하며, 지급한 장학금에 이자를 더해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