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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지방
아부지방23.04.29
아파트 구매시 절세혜택의 방법은???

아파트 매매시 절세를 할 수 있는 죻은 방법이 있을까요?? 큰 금액이다보니 세금의 혜택을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당해 아파트를 양도한 날(=양도 잔금을 수령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지 취득계약서, 취득시의 취득세

    영수증(등록세 영수증), 법무대행비 수수료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ㅇ)액 영수증,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중개수수료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아파트 샷시 설치비용, 베란다 확징비 영수증, 보일러 교체 영수증,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수수료 영수증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구입 당시에는 취득세등 과세문제만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아닌 이상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것것으로 절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매매로 취득할 경우에는 절세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1.1%~3.5%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