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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언제나굉장한목련

언제나굉장한목련

사업장에서 변상을 해줘야하는 내용인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고객이 무료차량청소기를 쓰시다가 차량깔판을 16:00경에 놓고가셨는데 21시에 전화가와서 있냐고 했지만 저희 직원은 없다고 응대를 했습니다

그고객이 경찰에 깔판도난으로 신고를해서 형사분들이 cctv녹화본을 보고가셨는데 저희 직원이 분실고객과 통화종료 30정도 뒤에 깔판을 하나 보관을했습니다

그래서 깔판을 보관한곳(창고)로 가보니 다른 직원이 청소를 하면서 버린거같은데

저희는 애초에 없다고하고 보관후에 따로연락을 드린적도 없지만 분실고객이 30만원을 변상해달라

변상하지않으면 고발을 하겠다라고 말을하는데

30만원이라는 금액도 말도안되고 저희가 보관중이란말도 한적없고 보관을했다한들 없다고 통화종료후 보관한건데 변상의 의무가 있나싶어서 적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직원이 그 내용을 확인해서 보관을 하다가 폐기가 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이 30만 원인지 아닌지는 당사자가 협의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폐기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시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