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장에서 변상을 해줘야하는 내용인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고객이 무료차량청소기를 쓰시다가 차량깔판을 16:00경에 놓고가셨는데 21시에 전화가와서 있냐고 했지만 저희 직원은 없다고 응대를 했습니다
그고객이 경찰에 깔판도난으로 신고를해서 형사분들이 cctv녹화본을 보고가셨는데 저희 직원이 분실고객과 통화종료 30정도 뒤에 깔판을 하나 보관을했습니다
그래서 깔판을 보관한곳(창고)로 가보니 다른 직원이 청소를 하면서 버린거같은데
저희는 애초에 없다고하고 보관후에 따로연락을 드린적도 없지만 분실고객이 30만원을 변상해달라
변상하지않으면 고발을 하겠다라고 말을하는데
30만원이라는 금액도 말도안되고 저희가 보관중이란말도 한적없고 보관을했다한들 없다고 통화종료후 보관한건데 변상의 의무가 있나싶어서 적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