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중 발생된 민원 으로 피해를 본경우 해결방안은?

도시가스 검침 업무를 하던중 도시가스함에 의해서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민원이 제기 되었고 확인결과 검침후 2틀만에 제기된일로 그날저녁 바람이 심하게 부는날이 었는데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 우겨서 확인 해본 결과

문열림에 대한 증거도 없고 또한 자연 재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도 없는데

회사에서 개인한테 처리하라고 연락처를 주어 통화를 하였고

고객에게 통화를 하니 협박을 받는 상황되어 회사측에 고객대응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결과 회사에서 간 사람이 우리실수라고 인정을하고 왔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재확인하여본결과 우리측 과실이 일어날수 없는 상황이었음

그래서 회사측에 그사실을 이야기 하였으나

받아 들이지 않고 고객과협의를 지킬것을 종용하였음.

근로자 입장에서 지시를 어기기 어렵고 또한 회사는 다녀야 하니까 문제를 발생시킬수없어 어쩔수 없이 상대에게

개인이 돈을 보낸상태임.

지나고 나니 배상책임도 없는데 담당과장이 인정을 하고 왔고 어떤 증거로 인정 하였냐고 물어도 답도 안하고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죄 까지 뒤집어 쓴 꼴이 되어 억울한 심정에 이 사실을 밝히고

손해도 만회할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도시가스 검침 업무 중 생긴 민원 손해를, 본인 과실도 없는데 회사 지시로 개인 돈으로 물어주신 상황이군요.

    업무집행 중 제3자에게 생긴 손해는 원칙적으로 회사(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직원 개인이 부담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실이 없어 애초 배상책임 자체가 없었다면 고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셈이라 지급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 채무를 대신 갚은 것이라면 회사에 그만큼 돌려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내역과 통화 녹취, 민원 경위 자료를 모아 회사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돌려받는 민사 소송)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돈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았겠으나, 이미 돈을 지급하신 상황으로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돈을 지급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를 상대로는 위력으로 없는 채무를 부담하도록 했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이미 돈을 지급하신 상황이기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회사의 결정이 잘못되었고, 위력에 못이겨 돈을 지급했다면 회사에게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