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중 발생된 민원 으로 피해를 본경우 해결방안은?
도시가스 검침 업무를 하던중 도시가스함에 의해서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민원이 제기 되었고 확인결과 검침후 2틀만에 제기된일로 그날저녁 바람이 심하게 부는날이 었는데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 우겨서 확인 해본 결과
문열림에 대한 증거도 없고 또한 자연 재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도 없는데
회사에서 개인한테 처리하라고 연락처를 주어 통화를 하였고
고객에게 통화를 하니 협박을 받는 상황되어 회사측에 고객대응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결과 회사에서 간 사람이 우리실수라고 인정을하고 왔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재확인하여본결과 우리측 과실이 일어날수 없는 상황이었음
그래서 회사측에 그사실을 이야기 하였으나
받아 들이지 않고 고객과협의를 지킬것을 종용하였음.
근로자 입장에서 지시를 어기기 어렵고 또한 회사는 다녀야 하니까 문제를 발생시킬수없어 어쩔수 없이 상대에게
개인이 돈을 보낸상태임.
지나고 나니 배상책임도 없는데 담당과장이 인정을 하고 왔고 어떤 증거로 인정 하였냐고 물어도 답도 안하고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죄 까지 뒤집어 쓴 꼴이 되어 억울한 심정에 이 사실을 밝히고
손해도 만회할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