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업무 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개인변상을 하였는데 회사를 상대로 할수있는 방법은?
도시가스 검침 업무를 하던중 도시가스함에 의해서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민원이 제기 되었고 확인결과 검침후 2틀만에 제기된일로 그날저녁 바람이 심하게 부는날이 었는데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 우겨서 확인 해본 결과
문열림에 대한 증거도 없고 또한 자연 재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도 없는데
회사에서 개인한테 처리하라고 연락처를 주어 통화를 하였고 고객에게 협박을 받는 상황되어 회사측에 고객대응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결과 회사에서 간 사람이 우리실수라고 인점하고 왔고 그래서 다시 확인하여본결과 우리측 과실이 일어날수 없는 상황이어서 회사측에 이야기 하였으나
받아 들이지 않고 고객과협의를 지킬것을 종용하여 어쩔수없이 회사는 다녀야 하니까
현재 배상을 한 상태임. 지나고 나니 억울하고 또한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죄 까지 뒤집어 쓴 꼴이 되어 회사의 경영자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노동부 제소등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