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업무 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개인변상을 하였는데 회사를 상대로 할수있는 방법은?

도시가스 검침 업무를 하던중 도시가스함에 의해서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민원이 제기 되었고 확인결과 검침후 2틀만에 제기된일로 그날저녁 바람이 심하게 부는날이 었는데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 우겨서 확인 해본 결과

문열림에 대한 증거도 없고 또한 자연 재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도 없는데

회사에서 개인한테 처리하라고 연락처를 주어 통화를 하였고 고객에게 협박을 받는 상황되어 회사측에 고객대응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결과 회사에서 간 사람이 우리실수라고 인점하고 왔고 그래서 다시 확인하여본결과 우리측 과실이 일어날수 없는 상황이어서 회사측에 이야기 하였으나

받아 들이지 않고 고객과협의를 지킬것을 종용하여 어쩔수없이 회사는 다녀야 하니까

현재 배상을 한 상태임. 지나고 나니 억울하고 또한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죄 까지 뒤집어 쓴 꼴이 되어 회사의 경영자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노동부 제소등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과실이 불분명한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해당 사건의 경위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여 회사에 비용의 상환 내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 자체는 노동청에서 관할하는 사안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체불과 연계될 수는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내부규정 상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책임을 질문자님에게 전적으로 부담할 수 없으며, 회사에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해 부담한 금액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상의 방식이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되는 방식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본질적으로 노동청에서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