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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외로운제비127
외로운제비127

아파트 분양권 지분증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주택은 없고 공동명의 분양권 1개 보유중입니다.

계약당시 공동명의로 진행하였고, 서류상 남남인 제 3자와

공동명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다시 단독명의로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데

상호 금전거래 없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제 명의로 단독명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증여세 계산시에 계약금의 1/2에 대한 세율로 증여세가 나온다고 이해했는데 다른 글들을 찾아보니 증여당시에 프리미엄가도 더해서 세율을 산정해야한다는 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선납한 계약금의 1/2 에 세율을 곱한게 증여세

2. 선납한 계약금+계약금대출+옵션계약금+옵션중도금+납부한 아파트 중도금 전체의 1/2 에 세율을 곱한게 증여세

3.선납한 계약금+계약금대출+옵션계약금+옵션중도금+납부한 아파트 중도금+증여날의 프리미엄가격 전체의 1/2 에 세율을 곱한게 증여세

인지 문의드리고

양도소득세도 나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계약은 공동명의로 진행했으나 대출도 제가 갚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로 진행했다가 단독명의로 1/2의 지분을 받을때 취득세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분양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양도는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증여일 당시 분양권 납입액+프리미엄) x 50% 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양권의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제 3자와의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