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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별개인가요? 포함인가요?

8시간 이상 근무시에 1시간의 휴식시간이 의무적이라면...

그 1시간에 식사시간+휴식시간이 될수가 있나요?

아니면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별도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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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배치합니다. 법적으로 식사시간이 보장된 것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 식사시간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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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의 일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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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 = 휴게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9:00 - 18:00 (12:00-13:00점심시간)으로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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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식사시간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적절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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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 점심식사시간으로 운영됩니다. 대부분은 별개의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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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일 경우, 그 중간에 한 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기업이 그 한시간을 통상 점심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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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이라면 일반적으로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모두를 포함한 시간이 1시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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