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취득시 부모자식 차용증 작성 요령 질문
매매대금 5억에 보금자리론 3억5천 이용하고
제 자금이 전세보증금에 묶여있어서 중도금 및 계약금 총 1억5천중 1억 1천4백만원을 어머니께 차용증으로 차용을 할 계획인데 차용증에 어떻게 작성을 하는게 증여로 안보일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제 계획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으면 4000만원 정도 상환을하고
만기를 10년으로 월 최소 30만원 이상 원금상환을 하고
여윳돈이 있을때 마다 수시로 중도상환을 하고
만기일에 잔여 원금이 있을경우 채무자는 이를 일시 상환한다. 단 당사자 서면 합의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 시에도 분할상환은 계속한다.
라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쓰고 이걸 성실히 이행한다고 했을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