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취득시 부모자식 차용증 작성 요령 질문

매매대금 5억에 보금자리론 3억5천 이용하고

제 자금이 전세보증금에 묶여있어서 중도금 및 계약금 총 1억5천중 1억 1천4백만원을 어머니께 차용증으로 차용을 할 계획인데 차용증에 어떻게 작성을 하는게 증여로 안보일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제 계획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으면 4000만원 정도 상환을하고

만기를 10년으로 월 최소 30만원 이상 원금상환을 하고

여윳돈이 있을때 마다 수시로 중도상환을 하고

만기일에 잔여 원금이 있을경우 채무자는 이를 일시 상환한다. 단 당사자 서면 합의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 시에도 분할상환은 계속한다.

라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쓰고 이걸 성실히 이행한다고 했을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사법의 대원칙입니다.

    계약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계약 내용, 성립 방식(서면·구두 등)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쓰시고, 공증을 받아놓으시거나 이메일로 작성날짜가 확인이 되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대로 채무상환이 이행되고 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정기적인 상환내역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