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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곰살맞은듀공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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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 관련하여 자문을 구합니다.(가족간)

가족관계는 누나, 작은형, 저, 이렇게 3형제 입니다. 아버지 앞으로 토지 (약 5000만원정도) 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고, 기본적인 대화도 불가능한 상태라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누나가 (아버지와 누나는 6개월 정도 함께 살고 있었음)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을 당시에 아버지가 토지를 누나에게 주겠다고 구두로 말했다합니다.

형제중에는 아무도 들은 사람도 없고, 서류라고는 그 땅 표시가 된 곳에 아버지 도장과 본인 도장만 찍혀있다합니다.(증여한다라는 글귀도 없음) .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요양원으로 누나가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토지를 증여하기로 했으니 증여하라고..

아버지는 이런게 뭔지도 모를만큼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누나에게 증여될 것을 알고 일부러 보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 제가 아버지 대리인의 자격으로 재판을 진행할까하는데 , 구두로 증여하겠다고만 하고 서류도 없는 상태인데 증여가 타당할지 여쭙니다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그 문서를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증여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