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빌리지않아도 차용증작성 가능한가요?
제3자가 병원에서 보상금받은 것을
본인이 받는 위치(법정대리인)에 있지만
본인이 그것을받고 해야할 행위를 1도하지않아
그돈을 다시 되돌려받고자 합니다.
저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받지는 못하겠지만,
상대가 그것을 차용증을 작성을 하여서
그때 받았던 보상금을 언제쯤 명시
하여서 갚겠다고하면은 차용증으로서 효력이 발생 할가요?
그리고 차용증을 토대로 약속을 이행하지않으면 그것을 토대로 곧바로 유체동산압류도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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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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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는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 유체동산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실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경우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은 부인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령한 보상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약정금'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유체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판결 등을 받기 전에는 압류는 불가능하지만 가압류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