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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할때 계약서에 반려동물(강아지) 키우면 안된다는
조항이나 특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강아지 키워도 계약상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는건가요?
만약 집주인이 민원이나 이런걸로 강아지 왜 키웠냐고 따지면서
1.
강아지 키우지마라고 하면 키우면 안되나요?
2.
또 강아지 소음 민원으로 계약만료전 퇴실요구시 이에 저는 응해야하나요?
3.
아울러 그러한 민원으로 계약만료전에 퇴실시 보증금은 계약기간도과전 퇴실임으로 집주인이 안돌려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에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실제로 반려동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면 본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불응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민원이 누적되는 경우라면 계약 해지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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