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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출장으로 들어간 혈세를 개인에게 재청구 할 수 없나요?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이 혈세로 회의참석한다고 하고 관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혈세로 거짓 일정을 하면은 들어간 돈은 개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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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환을 하면 좋으나 대부분 상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공무원들의 거짓 출장으로 인해 부당하게 수령한 여비는 전액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춘천시의 사례를 통해 허위 출장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참고할 만한 조치에 대한 기사 링크 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611305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