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학원강사 아르바이트를 한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첫 수업만 진행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 낮은 해당 과목 지식 수준으로는 이 일을 더 오래 하지 못할 것 같아 이번 중간고사 기간(4월말 정도) 까지만 수업을 마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퇴사 3개월 전 퇴사 의사 표현, 인수인계없이 무단 퇴사시 손해배상 규정 등이 있음)
저는 지금 기간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중간고사 기간 수업에 제 스스로가 집중하지 못하고 더 낮은 질의 수업을 제공할 것 같아서 중간고사 전 마지막 수업 끝나고 퇴사 의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을 제기시 드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일이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원 입장에서 업무의 공백과 인수인계 기간 등이 필요하겠지만,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학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고의나 과실로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닌 한, 잠시 일한 아르바이트 강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기간을 두고 이야기 하였으므로 법적으로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