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을 하려면 소청을 꼭 거쳐야 하는 이유
행정소송을 하기 전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법률에 필요적 전치주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다투는 제도인데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소청심사를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상급 행정기관 등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제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를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