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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하려면 소청을 꼭 거쳐야 하는 이유

행정소송을 하기 전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법률에 필요적 전치주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다투는 제도인데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소청심사를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상급 행정기관 등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제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를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