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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어쩐지고마운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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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및 공무원 기타소득발생하면 ??

기타소득발생하면 5월에 소득신고하는데 이런경우 본인이근무하는 기관에서 투잡뛴걸알수있나요?

만약 안다면 어떻게알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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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기에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는 있겠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알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선 기타소득의 경우 개인의 열거된 소득 중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투잡(겸직)에 해당한다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세년도 익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소득자가 신고, 납부하더라도 이 내역을 사업장에 통보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신고의무가 없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근무기관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