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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희망적인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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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 사업 부과가치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딩을 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스토어를 시작해볼 생각입니다.
이 스토어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 셀러분들도 판매를 할수있게 할 생각인데요,
판매금액의 10%수수료(1만원의 상품이면 1천원의 수익)를 제가 가지고 나머지는 정산을 해주는 방식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되면 부과가치세를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가 얻은 수익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판매를 한 제품 1만원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수수료 사업자이므로 수수료만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객 결제내역과 세금신고서상의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해당 차액에 대해서는 엑셀 등으로 별도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