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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끝까지협력하는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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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빌린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압류 당하면 풀수가 있는지 풀면 증여세가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붙으면 7천 받았으면 또 얼마나 증여세가 붙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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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인 경우)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빌린돈을 상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압류는 본인이 압류가 된 사유가 해소되어야 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증여로 볼 경우, 5천만원 공제 후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서 2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