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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수정 신고 반영 기간, 명의수정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직원중 한분이 22년도까지 와이프 명의로 사업소득세 신고를 요청해서 진행하다가

23년도도 수정없이 와이프 명의로 사업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24년 1월중 와이프 명의로 신고된 사업소득세를 본인(직원) 명의로 수정해달라고 하여

세무서에 연락하여 23년도 (1월~12월) 전부 명의 수정을 했다고 전달받았는데,

와이프쪽에서 제게 연락이 와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사업소득내역이 저희 회사에서 잡혀있다고 합니다..

세무서쪽에서는 수정이 됐다고 다시 연락하여 전달받았는데 직원 와이프분께서는

수정된 내역도 없고 수정도 안됐다고 하는데 정말 답답해요..

어떤게 문제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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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A)에게 2023년 귀속분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후 이 내용이 잘못된 경우 사업소득을

    개인(b)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 먼저 1)매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수정 제출해야 하며, 2)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개인( B)로 하여 제출해야 하며,

    기존에 제출한 개인(A)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의 지급금액을 (0)으로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수정제출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 명의를 수정해서 수정신고가 되었다고 하시면

    와이프 분은 그 소득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셔도 됩니다

    불안하시면 와이프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다시 여쭤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다시 유선문의를 해보시고 배우자분도 세무서에 다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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