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임대계약을 2022년4월6일 날자로 2년계약을 체결했는데 기존의 임대료에서 상호협의 후 5%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체결 한 상태 임
이와같은 경우에 금년내로 임차인과 협의후 계약을 갱신해 임대료를 5%이하로 정하고, 5%를 초과 한 임대료는 임차인에게 반한해 주면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2년 후에는 어느 때 매도 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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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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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는 5%를 초과했기에 상생임대인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24년에 다시 계약을 할때에 현재 보증금에서 5%이내에만 올리면 됩니다. 임차인이 바뀌어도 현재 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상생임대인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기간 + 임대료 인상율 + 임대인이 1가구 1주택 등"의 조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확인을 한 후 해당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