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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가마우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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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계약을 2022년4월6일 날자로 2년계약을 체결했는데 기존의 임대료에서 상호협의 후 5%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체결 한 상태 임

이와같은 경우에 금년내로 임차인과 협의후 계약을 갱신해 임대료를 5%이하로 정하고, 5%를 초과 한 임대료는 임차인에게 반한해 주면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2년 후에는 어느 때 매도 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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