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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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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환급 많이받기

남들은 연말정산시즌 됐다고 축제분위기 내면서 벌써부터 이거저거 준비하고

난리법석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그냥 옆에서 분위기만 즐기고 있네요.

사실 아는거도 하나도없고, 즐길거도 하나도 없는데...그저 남들 좋다니

저도 분위기만 맞춰고 있네요. 뭐 아는게 있어야 준비를 하는데,

뭘 해야되는지 애초에 연말정산이 뭔지 기본지식도 제대로 없으니

이거 참 환장할노릇이네요...

그렇다고 뭐 연말정산 관련해서 학원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연말정산 이거 일년에 한번하는거 한다고 학원다니는것도

어불성설이고, 허허 참 머리아픈 소리네요.

연말정산 처음해보는 사람들을 위한 쉽고 많이 환급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복잡한게 머리아프고 싫으시다면 딱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주로 쓰시고, 개인연금저축을 400만원까지 불입하시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물이 나올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합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이는 확정된 세금은 아니고 대충 뗀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1년간의 총 급여, 공제 등을 적용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하고, 기존에 납부한 세금 vs 확정된 세금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이 100원이고, 확정된 세금이 60원이라면 40원이 환급되는 것입니다.

      2.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금계좌 불입

      개인연금저축 또는 개인퇴직연금저축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택청약저축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불입액(세법상 불입 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홈택스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