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주 토요일 근무인데 공휴일이 겹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실장님께서 격주 토요일 근무십니다.
2월 15일 토요일 - 근무
2월 22일 토요일 - 휴무
3월 1일 토요일 - 근무여야 하는데 공휴일이라 휴무
3월 8일 토요일 - ????
이런 경우, 3월 1일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그냥 2주 연속 쉰 것으로 하고, 3월 8일부터 다시 격주 근무 사이클을 돌리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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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격주 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일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해당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1.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 삭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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