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전 가정폭력 고소할수있나요?
이혼한지11년 지났는데 혼인기간중 가정폭력 당한것 이제와 고소하면 처벌받나요?
7,8년전 자녀 폭력한 아동학대와 함께 가정폭력도고소 하고싶은데 .. 공소시효지나 고소안될까요?
아님 아이들 아동학대와 같이 폭력으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혼인 중 발생한 가정폭력이라도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형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처벌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통상 7년 이내로 제한되며, 11년 전의 폭력은 현재로서는 시효 완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녀 피해 부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리 검토
가정폭력처벌법상 폭행·상해 등의 공소시효는 범죄 종료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때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였다면 그 자녀가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시효가 정지되어, 7~8년 전의 폭행이라도 현재 고소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대응 전략
자녀의 나이, 학대 당시 정황, 진료기록·학교보고서·진술 등을 기반으로 학대 피해를 중심으로 고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 본인의 폭력 피해는 증거가 남아있다면 참고인 진술로 병합 제출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목적보다는 피해사실의 확인이나 자녀 보호명령 청구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자녀의 현재 연령, 폭행 시기, 증거 보존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부 사실은 현재 정보로 확인되지 않아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1년 전 사건이라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도 있겠지만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당사자 진술로만 사건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