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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만 있는 경우 대표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외국인근로자만 있는 경우 대표자의 국민연금 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의 1,2번이 맞나용?

1.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가인경우 > 대표자, 근로자 모두 사업장 가입자

2. 외국인이 국민연금 미가입 국가인 경우 > 대표자 지역가입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가인경우 > 대표자, 근로자 모두 사업장 가입자

      2. 외국인이 국민연금 미가입 국가인 경우 > 대표자 지역가입자

      이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