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 후 전세계약 해지 날짜변경 가능한가요?
묵시적 갱신 후 이사가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는데요..
통보 후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면 3개월 전 이사시 복비는 임차인 부담인가요?
복비 생각을 못하고 2개월 후 이사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는데 다시 3개월후 이사간다고 변경해도되나요?
집주인이 처음 얘기했던 2개월 후에 나가라고하면 꼭 나가야하나요?
아님 3개월후 효력 발생이니 3개월 살다가 3개월 후 이사가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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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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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개월 후 나간다는 것은 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한다면 3개월 후에 나간다고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3개월 후 해지가 되는 것이고, 그 전에 해지하려면 쌍방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합의하에 해지하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3개월 후에 이사를 가실 수 있으며, 그때까지 월세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의 경우,
해지를 통보한 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