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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시동은 걸어놓고 정차중이었는데
아파트에서 시동은 걸어놓고 정차중인데 피해가는 차가 옆을 긁었습니다.이러한 경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정차중인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ㅡ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 곳에 정차 중이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정차한 곳이 다른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이였다면 상대방의
조향 장치 오작동 등의 전적인 과실이므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식 주차선에 있었다면 당연히 무과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위치에 따라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