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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

안녕 하세요. 가상화페 세금 문의드립니다

제 명의. 계좌로 한국거래소에서.1000. 만정도. 매수했고

제돈을. 대학생인. 딸한테. 입금한후. 딸 명의로. 1000. 정도 매수해서.

해외거래소에 딸 명의 계좌로. 옮겨놨습니다

매도시에는. 다시 . 딸건. 딸. 계좌로 옮겨와서. 매도

제 건. 제. 계좌로. 가져와서. 매도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양도세는. 22프로. 무는거 알고. 있지만

혹시 증여세가. 븥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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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주식취득자금이든, 가상화폐 취득자금이든 금전의 무상이전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시기는 자녀계좌로 이체할때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천만원이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되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지만 증여세신고는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금전을 입금하는 경우 금전을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증여한 금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과 증여세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는 없어도 1천만원에 대해서 증엿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