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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숲새139
점잖은숲새13923.02.08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저는 카페에서 작년 8/4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그러나 주휴수당을 받은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임금을 받는 날은 매월 10일이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9/10일부터 발생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퇴직하고나서인 2월 14일부터 발생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날부터 연 6%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퇴직일 이후 15일부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