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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슴새143
창백한슴새143

실업급여 받고 다시 에전 직장으로 재취업하면??

우선 a회사에서 4년근무후 퇴직하고 실업급여 받고 b회사에서 2년반정도 일하고 계약직 종료되고 실업급여 신청후 1달 실업급여 받고 예전a회사에서 일해줄수잇냐고 합니다 여기서 취업하게되면 1년뒤 못받은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근무한 후에 취업하여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일수를 50퍼센트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