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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과일 가게에서 사람이 걷는 도보에 물건을 두고 파는데요.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너무 이기적이게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 다 점령해서 구매하느 사람 지나가는 사람 얽켜서 차로로 걸어 다닙니다. 몇번 주위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래서요. 혹시 도보에 어느 선이 있어서 그 선을 넘으면 안된다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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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도보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 점유가 가능한지를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통행 자체에 불편을 야기한다면 지자체 관할 부서에 민원 접수를 하면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관련 사진과 함께 신고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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