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일 가게에서 사람이 걷는 도보에 물건을 두고 파는데요.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과일 가게에서 사람이 걷는 도보에 물건을 두고 파는데요.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너무 이기적이게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 다 점령해서 구매하느 사람 지나가는 사람 얽켜서 차로로 걸어 다닙니다. 몇번 주위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래서요. 혹시 도보에 어느 선이 있어서 그 선을 넘으면 안된다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도보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 점유가 가능한지를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통행 자체에 불편을 야기한다면 지자체 관할 부서에 민원 접수를 하면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관련 사진과 함께 신고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