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1년 계약, 퇴직금, 퇴직공제부금 관련하여..??
23.09.18~24.09.17까지 일용직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무는 만근이 아닌 본인 못 나올때는 나오지 않고, 근무 가능한 날에는 출근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퇴직공제부금은 근태를 기준으로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1년이 도래하는 24.09.17일이 추석연휴여서
근무는 9월 13일까지 하였고,
계약 연장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였으나 일당을 두배를 달라고 하여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계약은 만료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건설현장이며 주 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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