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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노란간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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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가 추석연휴일때 어떻하죠?

9/17일이 1년차인데 추석 연휴라 실제 근무는 9/14일 토요일까지 입니다 이때까지 해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계약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했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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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9.14일이 마지막 근로면 퇴직일은 9.15므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연휴로 인하여 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계약기간 자체가 9월 17일까지로 1년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전 퇴사의사를 표시하거나 해고된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재직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고 계약기간 이후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가 9/14일이더라도 계약종료가 9/17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당시 근속기간에 만 1년 이상이라면 그 날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이를 충족한다면 실제 출근일이 1년에 미치지 않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