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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노란간짜장
9/17일이 1년차인데 추석 연휴라 실제 근무는 9/14일 토요일까지 입니다 이때까지 해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계약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했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9.14일이 마지막 근로면 퇴직일은 9.15므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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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연휴로 인하여 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계약기간 자체가 9월 17일까지로 1년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전 퇴사의사를 표시하거나 해고된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재직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고 계약기간 이후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가 9/14일이더라도 계약종료가 9/17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당시 근속기간에 만 1년 이상이라면 그 날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이를 충족한다면 실제 출근일이 1년에 미치지 않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