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간퇴사시 공휴일 유급으로 인정해주나요?
4년째 근무중인 회사를 다가오는 10월 추석(10/3~10/9)지나고 10/17에 퇴사 하려고 합니다
월 중간 퇴사시 공휴일도 유급으로 임금 다 나올까요? 법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석때 연차 붙여 써서 쉬는 날이 많아져도 상관 없이 17일 임금 다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주에 휴일, 휴가 등을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 중간 퇴사하는 경우에도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되어 있어 월 중간 퇴사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정부 지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7일분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추석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식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추석 포함 2025.10.1 ~ 2025.10.17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
마지막 임금은 월급 x 17일/31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휴일 모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