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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납부액 계산

22년도 1차년도 공제시에

전체 상시근로자 0.5명 = 청년 0.5명 + 청년 외 0 명으로
약 150만원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3년도 근로자수는

전체 상시근로자 1명= 청년 0명+ 청년외 1명으로

전체증가 청년감소 청년외증가인 상황입니다

23년에 대한 1차년도 세액공제금액은

상시근로자수의 증가인원만큼인

청년외 *0.5명*50%의 금액으로 공제받는 건 이했습니다.

다만 23년도에 2차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추가납부액을 계산할때

  1. 감소한 0.5명 * 150만원 =75만원 추가납부 후
    23년귀속신고시에

    2차년도에 대한 금액을 감소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0.5*150만원*50%)=37.5만원
    23년 청년외 증가분 (1명*150만원*50%)=75만원 으로
    당기발생 공제액 112.5만원
    추가납부액 75만원으로 봐야하는 건지

  2. 청년이 감소했으니 추가납부 0.5명*150만원 =75만원 추가납부후
    2차년도에 대한 공제금액 발생 x
    1차년도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수 0.5명에 대해 청년외로 계산하여
    당기발생 75만원
    추가납부액 75만원으로 신고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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